감사원 "지방이전시 7년간 법인세 면제, 과도하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0.05.26 14:42

[the300]"한도 설정해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 법인세 감면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조세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 세제당국에 주문했다. 현 제도는 지방 이전 기업에 7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 이전 법인에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 이전 후 7년 간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50%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1999년 신설됐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사 지방이전 감면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총 251개 법인 사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251개 법인이 지방이전으로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83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정 2개 법인의 감면액이 7641억원으로 91%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0 . park7691@newsis.com

또 8개 법인은 지방이전 인원 1인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세액이 1억원을 넘었고, 이 중 6개 법인은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의 연평균 근무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했다. 8개 법인은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정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비해, 6784억원의 조세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입주기업 등에 대해 투자누계액의 50%와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인당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투자금액과 고용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에 3년간 500만 유로 이상 투자 및 25명 이상 고용을 창출할 경우 등에 창출된 1개 일자리 당 최대 1만5000 유로를 지원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이전에 따른 투자와 고용효과를 반영해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업이 실제 투자한 금액과 고용에 비해 과도하게 조세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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