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도로, 관리 소홀하면 과태료 물린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0.05.26 14:32
서울 한 대단지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자동차가 오가는 모습. /사진=유엄식 기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주체에 단지 내 도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안전표시판, 과속방지턱 등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숨기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자 지정, 법 위반시 최대 6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한 교통안전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지 내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를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를 관리자로 정했다.

단지 내에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10종의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자나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단지 관리주체에 위반 사항에 따라 50만~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고액인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는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건수 국토부 도시교통과장은 "신축 단지는 사전 교통량 영향 평가 과정에서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기존 단지는 지자체장이 정기 실태점검을 할 때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전 아파트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내용. 이 청원은 21만명의 동의를 얻어 15번째 답변 대상이 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아파트 내 도로관리 규제 왜 강화됐나


아파트 내 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2017년 10월 대전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다.

별도 안전시설이 없는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어린이와 어머니를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덮쳐 아이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도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약 21만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앞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된 교통안전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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