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키핀, 간편로그인 연동한 부정거래 정보 조회 서비스 오픈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 2020.05.26 16:57
코인플러그는 6년여 동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부정거래 및 사기행위 관련 데이터를 분석, 축적해 ‘마이키핀’ 간편 로그인을 연동해 확인할 수 있는 부정거래 정보 조회 서비스를 지난 19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웹페이지 이미지/사진제공=코인플러그 '마이키핀'
블록체인 기술 등록특허 보유(국내외 출원특허수 302건) 세계 1위 코인플러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이 시행하는 12개의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신규과제 중 ‘부정거래/수급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과제를 2019년 부터 진행하고 1차년도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2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오픈은 마이키핀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부정거래와 사기 행위에 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상의 P2P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번 부정거래 조회 서비스에는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소로 주목받고 있는 한빗코도 참여한다. 이에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참여하는 기관, 기업이 늘어날수록 각종 보이스피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 단비 같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마이키핀 서비스는 개인의 중요 데이터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정보주권을 DID 기술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기업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마이키핀'은 코인플러그가 메타디움 테크놀로지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분산신원(DID) 및 자기주권신원(SSI) 기술이 적용된 전자서명 및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로 사용자가 DID와 개인정보 인증서로 제3자 본인확인 서비스 기업의 개입 없이 직접 비대면 본인확인 및 인증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됐다.

기업들은 ‘마이키핀'을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회원정보 변경 및 탈퇴, 2차인증, 간편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다양한 비대면 본인확인, 전자계약/서명 및 인증영역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이키핀'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기업들은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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