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세금 환급금 '1434억'에 내 돈도? 확인하는 법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20.05.25 13:45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자동신청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는 전화·손택스·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2020.4.27/뉴스1

국세청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세금 환급금 1434억원을 내달 말까지 집중해서 찾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일찍 실시하는 것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현재 미수령환급금 규모는 총 1434억원으로 약 30만명 납세자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올해 찾아주기 기간에 기존 우편·전화 안내방식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으로 해당자 휴대전화에 안내문을 발송(6월 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세금을 미리 더 걷을 수 있나요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내가 받아야 할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납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참해서 우체국에 들러 현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본인 계좌는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당국은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환급금은 현금으로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보이스피싱에 속지마세요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이 온다면 유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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