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빼돌려 수억 탈세한 유튜버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20.05.24 15:53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중점 점검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브 채널수./자료=구글코리아, 녹스인플루언서

#시사·교양·정치 컨텐츠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유명 유튜버 A씨, 구글로부터 유튜브 광고수입을 받을 때 일부는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소득을 숨겼다.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수입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수억원을 추징했다.

#아프리카TV, 유튜브에서 인터넷 방송 BJ로 활약해 온 B씨는 20만 팔로워를 확보한 SNS 인플루언서(유명인)다. 그는 시청자에게 받은 '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광고수입 등을 신고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 해외광고대가는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사업과 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소득을 숨기고 탈세하는 사례가 확인된 고소득 유튜버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4일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는 크리에이터도 늘어나고 있다. 구독자 10만명이 이상을 확보한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4379명으로 11.9배 늘었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가 소득을 분산·은닉해 탈세를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선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 받는 방식의 탈세 사례가 포착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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