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2금융권 상호간 계좌이동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5.24 12:00

연말까지 카드 자동납부 변경하는 '카드이동서비스' 도입

/자료제공=금융위

26일부터 은행 계좌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계좌로, 반대로 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 상호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간 또는 2금융권간에만 이동이 가능했다.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10월 서비스 개시이후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2338만건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를 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2금융권 상호간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업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를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와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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