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중국 국적 선박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이 고문과 착취를 당하고, 죽은 선원은 바다에 수장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외국인 선원 착취사례가 잇따를지 관심이 모인다.
해수부는 25일부터 한달동안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최근 중국 국적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 인권유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상하반기에 걸쳐 두차례 조사를 시행한다.
근로실태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로 구성된다.
합동조사단은 사업장과 숙소를 방문해 외국인선원과 선주를 심층 면담한다. 조사단은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로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선사 및 선박 소유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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