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27일 첫 재판…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24 05:35

오후 2시 1회 공판…피고인 출석의무 있어

닉네임 '부따' 강훈.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이 이번주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강씨 사건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강씨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를 비롯해 Δ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Δ강제추행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Δ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Δ강요 Δ협박 Δ사기 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Δ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 9개 중 강요미수는 빠졌고,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서울북부지검에서 이송된 '딥페이크' 사진 유포 관련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을 이용,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25회에 걸쳐 특정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C씨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이 '딥페이크 사진'을 음란한 말과 함께 올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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