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최소 6686만엔(약 7억7000만원), 약 7000만엔(8억원)이에요"(야당회파·유즈키 의원)
22일 열린 일본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마작스캔들'로 물러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보도했다. 특히 내기 마작을 한 구로카와 검사장이 훈고 처분을 받으면서 약 8억원의 퇴직금 전액을 챙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추궁이 나왔다.
야마오 무소속 의원은 "(구로카와 검사장이) 왜 중징계가 아닌 훈고냐"고 따져 물었고, 니시무라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는 무거운 순으로 면직, 정직, 감봉, 계고 등 순으로 내려진다. 이보다 경미한 처분이 훈고나 엄중, 주의 등이다.
통상 일본 정부 인사원은 도박을 한 직원의 경우 감봉이나 계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인 정직이 내려진다.
이 같은 지침을 따를 경우 구로카와 검사장은 최소 '계고'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가벼운 훈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고, 이에 따라 8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전액도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야당이 이에 대해 추궁하자 모리 마사코 법무상은 "(내기 마작에 대한) 평가라든지, 본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했다"고 답했다. 법무성 관계자도 "내기 마작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액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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