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5·18 유공자 비공개 정당…역사성 부정은 국민합의 무시" (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22 18:25

명단 공개 땐 음해 등 이뤄질 가능성 크다고 판단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인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2020.5.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보훈처가 5·18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채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씨 등 원고들은 2심에서 "유공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 이상 개인 사생활이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공자들의 공적사항이 공개돼야 정당하게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도 배제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고, 5·18운동에 숭고한 민주화 열망의 의지로 참여한 사람과 개인적 일탈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또는 5·18유공자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반대하는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유공자를 둘러싸고 불필요하거나 음해에 가까운 공격, 과도한 비판이 이뤄져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뿐만 아니라 현재 상당수 생존해 있는 유공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5·18민주화운동은 오랜 기간 역사적 규명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당성이 인정돼 왔고, 이런 토대 위해 5·18유공자법 등이 제정돼 국가보헌처 심의 등을 거쳐 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중 개인적 일탈로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5·18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씨 등은 2018년 4월 Δ5·18 유공자 명단의 이름 세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공란으로 해서 공개 Δ유공자별 공적 사유 Δ2017년 증가한 151명에 대한 등록사유 및 심사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보훈처는 한 달 뒤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심사자료는 5·18 유공자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해 7월 국가보훈처의 비공개 결정에 반발해 "해당 정보는 5·18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에 불과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되므로 공개할 공익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 등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명단을 공개한 것이고, 5·18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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