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서 징역 8년6월 구형…7월15일 선고(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22 18:00

檢 "금품수수 전엔 기업 압박하다가 수수 후 부당행위 눈 감아"
전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당한 문재인정부 첫번째 희생자 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6억5000여만원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사안"이라며 "전 전 수석은 금품 수수전까지는 해당 기업의 모든 통로를 압박하다가 뇌물수수 이후에는 기업부당행위에 눈을 감고 친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이익을 취했음에도 자신의 비서관에게 전달받지 않았다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수수금액,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전 전 수석에게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서는 항소기각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만수 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에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피해를 당한 문재인정부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며 "수사 발단이 된 사건으로 검찰은 저를 기소하지 못 했고, 2심 법정에서는 아예 사건조차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제 사건에 대해 수사의 시작, 과정, 기소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다"며 "비서관 등의 횡령이 사건의 발단이었는데, 검찰 수사 초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수사를 거두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발단된 사건과 무관한 것이 밝혀지자 오히려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5일 오후 2시5분에 선고를 진행한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는다.

1심은 전 전 수석이 Δ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Δ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 Δ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과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본인이 협회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쓴 비용,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선거보조원 급여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1심 결론에 항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려는 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전 전 수석을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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