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집행유예 유지해달라"…'故구하라에 할말 없냐' 질문엔 침묵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5.21 18:43
최종범씨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반면 최씨는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심 형량이 부당해서 항소하는 게 아니고 검찰의 항소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항소하게 됐다"면서 "1심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씨에게 "변호인이 설명한 항소 이유가 피고인의 의사와 합치되냐"고 물었고 최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故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직접 출석해 유족 측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씨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해하고 분해했다"면서 "저는 남성이지만 동영상 등을 통한 협박은 여성 입장에서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명 연예인인 동생이 민감한 사안의 협박으로 힘들어했었고, 2심에서 잘 생각해주셔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은 최씨는 "저도 약 2년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까지 오게 돼 관련된 분들한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모든 일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일 오후에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재판 시작 5분 전쯤인 오후 4시25분 법원에 출석했다. 회색 정장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 그는 '항소심 첫 공판인데 심경이 어떤가' '피해자한테 사과 등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을 만난 故구하라 측 변호인은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고 어떤 용서나 사과도 구하지 않았으며 여자로서나 연예인으로서 모든 사회적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면서 "범행이 매우 악랄함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이 적은 점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카메라 촬영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촬영 당시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연인관계의 특수성 때문이었다"며 "이후 피해자가 백방으로 그 촬영물들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도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故구하라와 연인 관계였던 최씨는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故구하라에게 요구하고,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메일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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