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비거리감소율 기술' 특허 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0.05.21 18:34

골프존은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비거리 감소율 보정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달 14일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골프존이 특허를 보유한'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록유지를 확정했다. 골프존은 해당 특허를 2010년 12월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가상의 골프 코스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을 인식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실제 골프장에서 골퍼가 똑같은 샷을 해도 공이 페어웨이에 놓여 있느냐 러프나 벙커에 있느냐에 따라 비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스크린 골프 내에서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특허 등록 무효소송과 별개로 특허 침해 문제와 관련해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2부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해당 침해 제품에 해당하는 골프시뮬레이터와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골프존에 각 24억 6879만원과 14억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은 1심 판결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골프존은 카카오브이엑스에 약 95억원, 에스지엠에는 약 5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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