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 꼭 법사위가 해야 할 이유 없다"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 2020.05.20 17:30

[the300]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 "법사위가 아니더라도 법률안의 체계정합성과 합헌성을 심사할 주체의 확보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법무법인 대륙아주·한국입법포럼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 전망'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계·자구심사의 전문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계·자구심사는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다.


이 교수는 "(체계·자구심사권) 주체가 반드시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 중 하나여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회 내 다른 기구에서 담당하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은, 심사대상 법률안의 체계정합성과 합헌성을 최대의 전문성을 갖고 심사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에서 "주요국 의회의 경우 특정 상임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미국과 일본은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제전문기구에서 심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70대 친모 성폭행한 아들…유원지서 외조카 성폭행 시도도
  2. 2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3. 3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4. 4 호두과자보다 더 팔렸다…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인기 상품은?
  5. 5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