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요금인가제 폐지 '눈앞'…요금 경쟁 촉발할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05.20 16:33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30년 이어 온 통신요금인가제 폐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라 폐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20일 국회 법사위는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n번방 재발 방지법, 해외CP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요금 인가제란 유무선 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거나 요금 인상시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정책을 막아 시장 왜곡과 이용자 후생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새로운 유·무선 요금 상품을 출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요금 하한선’을 정하는 효과를 내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에서도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강하게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 점유율 낮아졌지만 알뜰폰도 활성화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요금경쟁 일어날 것이란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유보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기영 장관은 "예전에는 시장 주도 사업자가 시장을 상당한 지배를 했지만, 지금은 알뜰폰 사업자 등 여러 사업자가 생겼다"며 "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로 문제 소지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비슷한 기대감이 나온다. 이동통신 3사는 요금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 확보를 위해 가격 인하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인가 요금에 엇비슷하게 따라가는 요금 담합을 유발하고 오히려 사업자 간 건전한 요금 경쟁을 어렵게 한다"며 "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반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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