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주상복합, 임대주택 최대 30% 짓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05.20 11:00
마포 염리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 사진=박미주


오는 9월부터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공급 주택의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주상복합 등 상업지역도 이 의무가 신설된다.

재개발 수주전의 과도한 입찰 보증금 납부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공표하고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 5∼15%다. 오는 9월부터는 의무비율 상한이 20% 이내로 올라간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할 수 있는 추가 범위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2배 확대된다. 예컨대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 공급 수보다 많은 경우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최대 10%까지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기준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신설된다. 예컨대 상업지역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지금은 임대주택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 의무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규제심사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져 제도 시행은 올해 9월로 일정이 늦춰졌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입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입찰과정에서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기준도 오는 9월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예로 들면 대우건설은 입찰보증금으로 800억원(현금 20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600억원)을 납부했는데 이 같은 입찰보증금은 별도 기준이 없어 임의로 내고 있다.

개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홍보기간은 지금보다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합동설명회 이후 시공사 선정까지 약 2주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홍보기간이 짧다는 정비업계 건의를 반영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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