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vs 검찰' 닮은듯 다른 文대통령과 日아베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 2020.05.20 06:30
'정권 vs 검찰'로 번진 아베 신조 총리의 검찰 정년 연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에서는 앞서 한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정권과 검찰이 대립한 것과 이번 일본의 사례가 일정부분 비슷한 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전 TBS 기자이자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다나카 료츠구 기자는 19일 야후뉴스에서 한국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법안 논란과 아베 신조 일본의 검찰 정년 연장안이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상으로는 비슷하다는 분석을 냈다. 다만 일본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해불가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퇴임하면 검찰에 체포되는 사태가 계속되는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문제시 되어왔고,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개혁 일선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이 사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권 간 대치가 격렬해졌다고 전했다.

다나카 기자는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이 검찰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정권과 검찰간 대립이 벌어졌다고 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올 1월 아베 총리 측근이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을 각의 결정으로 연장하면서 시작됐다. 2월초 아베 총리가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총장에 앉히려고 정년을 연장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때까지만 해도 여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검찰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특례 조항을 두고서 여론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3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갑자기 “기존의 해석을 변경키로 했다”면서 문제의 특례 조항을 넣었는데, 여기엔 ‘검찰 간부는 63세에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서히 커지던 반대 목소리는 지난 9일 트위터에는 트위터에 검찰청법 개정 항의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1000만건 이상의 반대 게시물이 인터넷에 공유됐고, 유명인사들도 동참했다. 검찰 전직 간부들과 야당 인사들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만 정년을 연장해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전직 간부 14명이 지난 15일 법무부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 정당화”라는 반대 의견서까지 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검찰 고위 관료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나카 기자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14명의 전직 간부는 70년대 ‘록히드사건’을 수사한 전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일본 사상 최강의 수사기관’이라 불리는 영광 시대를 겪었던 이들이라고 소개했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사가 일본 고위 관리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준 사건을 말한다. 1976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는 뇌물 5억엔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의 윤석열 총장도 과거 정권 핵심을 수사하는 등 특수부 출신인 점을 비춰보면, 한일 양국에서 벌어졌던 정권과 검찰간 충돌은 서로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양국에서의 결과는 달랐다. 이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뜻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게 전달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7월 발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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