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재심' 32년 만에 다시 재판받는 그가 남긴 말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5.20 05:40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글쎄요, 그건 그때 만나봐야 알겠죠. 지금으로선 할 얘기 없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시간을 줄 만큼 줬고, 더이상 할 말이 없네요."

지난 19일 오전, 쏟아지는 비를 뚫고 법원에 도착한 재심 청구인 윤모씨가 '당시 수사관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는 취재진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진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체모 감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당시 현장 발견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종전 체모 감정이 위법 증거로 판단됐고, 피고인 측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범인 체모 2점과 재심 청구인의 모발이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재심청구인 체모를 채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다음 기일에 압수물과 압수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법정에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는 첫 공판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심증을 형성한 다음에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면서 이춘재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보류한 바 있다.


윤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에서 "체모 감정 결과를 통해서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체모가 만약 윤씨의 것이라면 당시 현장 체모조차 바꿔치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감정 결과에 따라 현장 체모 조작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춘재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는 '피해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진범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과거 윤씨가 일했던 농기구수리센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던 윤씨는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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