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주장 日 외교청서에 외교부 "강력 항의"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20.05.19 13:14

[the300]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한국, 중요한 이웃나라" 3년만에 등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5.19. photo1006@newsis.com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정부가 19일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2020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 덧붙였다.


논평 발표에 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측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이날 일본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다시 실렸다.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다시 담겼다. '불법 점거'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이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표현은 지난해에 이어 또 빠졌다. 다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한편 일 외무성은 통상 외교청서를 매해 4월 각의에 보고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고 시기가 5월로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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