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근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앓던 뚜렛증후근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그동안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조현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질환만 질환 상태, 능력장애 상태를 평가해 정신 장애를 인정받고 있다.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규정 및 절차가 미비했으나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