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달 8일 법원에 "시민당의 제명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원고가 얻고자 하는 금액)는 5000만원이다. 이 사건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2016년 총선 당시보다 43억원이 증가했다. 양 당선인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은 이달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을 제명했다.
한편 시민당과 민주당은 윤리위 개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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