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제명 결정은 무효" 시민당 상대로 소송제기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20.05.18 10:02

[the3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제 공부 모임인 '경국지모'에 참석해 있다. 시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0.4.29/뉴스1
부동산 탈세 의혹 등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달 8일 법원에 "시민당의 제명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원고가 얻고자 하는 금액)는 5000만원이다. 이 사건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2016년 총선 당시보다 43억원이 증가했다. 양 당선인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은 이달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을 제명했다.

한편 시민당과 민주당은 윤리위 개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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