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땐 안그랬잖아!" 진술 뒤집는 법정 증인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5.16 14:34

[이미호의법정필담]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근 '조국 일가' 재판에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모씨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 모씨가 세미나 후 뒷풀이 자리에서) 조국 딸이라고 직접 소개했다"며 검찰 조사 때 본 기억이 없다던 진술을 뒤집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검찰 조사때 감찰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당시)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땐) 자세히 진술 못했다"고 털어놨다.

증인(검찰 조사땐 참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다른 증인의 진술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기억이 선명해졌을 수 있다. 자신의 진술에 따라 영향을 받을 피고인과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처벌 가능성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막상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면 복잡한 심경이 들 수도 있다.

어떤 이유이든 증인의 진술이 바뀌면 골치가 아픈 건 재판부다. 어떤 진술이 '증명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관 몫이기 때문이다.

위법수집 증거 등 법률에서 배척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사 과정의 진술이나, 뒤 바뀐 법정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증언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지 신빙성을 보는 증명력을 따지는 것은 재판부가 할 일이다(자유심증주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 재판때도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결국 내용이 배치될때는 판사가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판장 입장에선 더 골치아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증인이 진술 번복과 함께 오락가락하는 모습까지 보이면 증언의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경심 재판에서 김씨는 조씨가 '조국 교수님 딸'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했다가, "직접 소개를 했는데 (그냥) 자기 이름을 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제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고,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이름을 계속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중언부언했다. 재판부도 "그게 무슨 말이냐" "듣기에 혼란스럽다"며 신빙성을 의심했다.

증인이 아닌 피고인이 말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검찰에서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피고인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검찰 조사때는 상대적으로 피고인이 변호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무대응하고, 중립적인 법정에서 사실관계나 유무죄를 다투는게 진실규명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때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은 이제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정 교수 등의 재판은 막바지로 향하고,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은 이제 막 공판이 시작됐다. 증인들의 발언 번복, 묵비권을 행사했던 피고인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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