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약사 유튜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 관련 성병은 물론 성병 검사인 STD검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만약 성병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STD검사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검사 후 성병이 확인돼 치료를 받는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통상 성병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손보험에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성병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사별로 제각각이던 약관 규정을 동일하게 바꿔 실손보험 약관을 표준화 했다. 표준화 이전 약관에는 질병분류코드 'A50-A64'에 해당하는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다. 매독, 임균성감염,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약관이 표준화되면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서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표준화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질병분류코드 'A50-A64'에 해당하는 성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통상 에이즈로 불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은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도 보장하지 않는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가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는데도 단순히 본인 의사로 검사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약관 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과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2009년 표준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돼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진다"며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가입한 상품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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