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과거사법 딴소리 "배보상 의무 없던걸로, 4조원 든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 김상준 기자 | 2020.05.14 13:21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14/뉴스1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관련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새 원내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통합당 새지도부는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문제삼고 있다.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36조를 현행법대로 되돌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사법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들 것으로 추산되는 4조6800억원의 액수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린 뒤, 통합당 의견을 대폭 반영한 여야 합의안을 의결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그사이 들어선 새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번복하고 나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김성원 수석원내부대표 등이다.

통합당 지도부는 특히 개정안의 36조를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함'이란 내용이다. 행안위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위안회 대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통합당 지도부는 36조를 현행법대로 돌리자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통합당은 정부에 배보상 의무를 지우지 말자는 것이다.

지난 3월 마련된 여야 합의수정안에는 36조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과거사법 20대 처리를 위해 △위원회 조사 기간 단축 △위원회 구성비율 등 통합당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 하지만 36조 수정에 대한 통합당 측 요구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김성원 수석원내부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배보상 관련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 논의하고 있다"며 "기본법이기 때문에 배보상 (문구가) 들어가면 앞으로 (다른 과거사법에) 다 들어간다. 그럼 1년에 3조7000억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통합당 행안위 관계자는 "1인당 1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 피해자 3만6013명에 대한 배보상액을 추산하면 4조6800억원 가량이 든다"고 설명했다. 제주 4.3사건, 1950년 거창양민학살사건·노근리학살사건 등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 합의에 이르렀던 과거사법 처리가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36조는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는 항목"이라며 "당초 기획재정부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했고 야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도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행안위 간사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과거사법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간 합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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