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이날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개별 연구원이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역량을 모으고 기관 간 지원·협력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융합혁신지원단에 참여한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약 1만1000명, 연구장비는 2만6000개에 이른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의 운영·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공공연구기관 내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를 도입하고, 경력단절 걱정 없이 기업에 파견 나갈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한다. 파견기업에서 주3일, 원소속 기관에서 주2일 등 병행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는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시 우대하고 고과평가, 승진심사 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견 가이드라인‘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 및 기관 평가 시 우대한다.
공공연구기관과 소부장 기업 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한 R&D(연구·개발) 신사업을 내년 신설하고,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있는 범위를 비영리기관에서 국가 R&D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양수기관 협의 시 공고기간인 30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출연연 자체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 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 수준으로 하향, 기업의 금전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산업부 등 부처 공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