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으로 무자본 M&A 나선 일당 구속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0.05.13 08:58
/사진=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지원을 받고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 등 2명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 김모씨 등 2명은 라임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 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B사를 인수한 뒤 두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역시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뒤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씨 등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전날인 12일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하루 미뤄진 이날 관련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라임 핵심 혐의자들을 연이어 기소하고 있다. 전날인 12일에는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팀장을 재판에 넘겼으며, 1일에는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정보를 넘겨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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