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접수 후 주문 취소는 전화로만…배민 '불공정 약관'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5.12 14:30

공정위, 요기요·배달통도 조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뉴스1

배달의민족이 결제 시 취소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주문 접수 후에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아닌 전화로만 취소가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조사에서 일부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배민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이용약관을 중점 점검했고, 소비자의 ‘계약해지 절차’ 관련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배민은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조항을 자진시정 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이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복 시 과징금·고발 등도 가능하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은 취소가 가능한 시간이 짧아 간편한 취소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점검한 결과 배민, 요기요, 배달통이 모두 해당 부문 대응에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민 등 3사는 주문·결제 단계에서 취소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민은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에만 소비자가 앱으로 취소할 수 있고, 접수 후에는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야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민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오배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배민은 이용약관에서 해당 내용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담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요기요, 배달통 이용약관도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양사가 미배달·오배달 관련 사안을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 관련 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민 관계자는 "지적된 약관 조항에 대해선 수정을 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심사 중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민 인수 사안은 상반기 내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을 한국산업조직학회에 맡겨 진행 중인데, 계약 기간이 10월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 사례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식당·소비자 관련 데이터의 독점력 등을 따져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 관련 기업결합 심사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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