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윤미향, 2018년에 배상금 확정받아 2016년에 딸 유학비?"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05.12 11:28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초청강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딸 유학자금 출처 의혹과 관련해 해명한 것을 두고 의문을 표했다.

김 회계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당선인 따님 유학 자금 관련 의혹은 해결됐다"며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유동화한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2016년 이후 유학 자금 마련했다"고 비꼬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딸 유학자금 출처 의혹과 관련해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남편이 받은 형사보상금 등으로 유학비를 마련한 것이라고 당에 소명했다.

윤 당선인의 남편 김씨는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신청,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윤 당선인은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 손해배상금 등 총 2억7900만원을 딸의 유학비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딸은 2016년 미국 시카고주의 한 음악대학원에 진학했으며 2018년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음악대학원으로 옮겼다. 김 회계사가 이를 두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회계사는 "이 순간 이후부터 의혹 제기하시는 분은 친일 잔존 세력, 적폐. 짐승. 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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