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기부 유도? 무심코 재난지원금 '약관 동의' 했다간…

머니투데이 임지우 기자 | 2020.05.12 09:05
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의 불편을 호소하는 누리꾼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는 불편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신청 메뉴에 기부 항목이 포함된 현재의 구조가 정부 지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국민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신청 첫 날인 11일, 일부 이용자들은 무심코 '기부 동의' 항목을 눌러 본인 의사에 반해 전액 기부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누리꾼들은 "기부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필수 동의 항목에 바로 이어져 '기부 동의' 항목에 체크하는 구조"라면서 "무심코 전체 항목에 동의를 눌러 나도 모르게 기부가 됐다"고 호소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신청 구조는 정부가 카드사에 내려 보낸 기부 신청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신청 절차에 누리꾼들은 "정부에서 일부러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너무 쉽게 만든 것 아니냐"며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11일 카드사에는 재난지원금 기부를 잘못했다는 취소 신청 문의가 폭주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당일에 한해 취소 신청 시 기부금을 전액 반환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하나·롯데·비씨·농협·우리카드는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하나카드는 '기부금 변경' 항목을 별도로 홈페이지에 만들었고 비씨카드는 기존에 했던 재난지원금 신청을 다시 할 경우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고객센터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재난지원금 중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대신 고객센터 운영시간 기준으로 익일까지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삼성·현대카드는 고객센터가 운영되는 오후 6시까지만 기부금을 변경해준다.

카드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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