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둥학원 비리' 조국 동생 내일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사유 비공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11 11:10

검찰 "범행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주도자" 징역6년 구형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증거인멸 등 혐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2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2일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하고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 100억원의 허위채권을 취득했다"며 "이 같은 허위 채권을 갖고 사업 밑천으로 활용했으며, 교사 지위를 사고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 공범을 도피시키는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재산이라 가져가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약이 올라 무엇이든 받고 싶었을 뿐 작성경위나 진위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소송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잘못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교사 채용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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