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40조와 52조)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조)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곳이다. 싸우는 곳이 아니다. 노는 곳도 아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일하는 곳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의원들이 기본만 지켜도 일하는 국회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슬기로운 의원 생활'의 핵심은 결국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잘 만드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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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의원들의 1호 법안━
국민들도 이들에게 민생 법안 처리를 명령한다. 머니투데이가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지난3월3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한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가장 기대한 건 ‘민생법안 추진(29.8%)’이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간 갈등 해결’(22.9%), ‘국민통합(16.9%),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14.0%)’, ‘대화의 활성화(8.2%)’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COVID19)란 전대미문의 위기에 놓였다. 민생은 파타날 지경이고, 실업자는 넘쳐난다. 기업은 줄줄이 쓰러질 위기에 처했다. 민생을 위한 법, 국민의 삶을 바꿀 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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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의 PICK…과거, 현재, 미래를 담다━
의안의 핵심은 국민의 의사 반영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이 의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는거다. 단순히 글자(자구 등)만 바꾼 법안이나 국민 삶과 괴리된 법안은 발의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비롯해 학계와 경제계, 정치권 등의 목소리를 담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법안 9개를 선별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을 준비할 때 길잡이가 될 법안들이다.
먼저 대한민국의 과거를 담은 ‘포용 사회를 위한 법’으로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주4·3 특별법 등이 있다. 우리 사회가 무심코 지나온 길 혹은 관심을 갖지 못한 시대의 어두운 면을 밝히자는 취지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법’ 3개엔 대한민국의 현재를 담았다. 2020년 지금,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산업안전기본법 △탄력근로제법 △전자투표제법 등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치들을 다룬 법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법 3개도 꼽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법’으로 △기본소득법 △디지털상거래법 △퇴직연금법 등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녹아있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각 의원들의 1호 법안을 보면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며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받는 시대는 끝났다. 민생의 가치를 담는 등 국민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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