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놓는 전국민 고용보험…완공은 '까마득'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5.10 16:22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10/뉴스1



취약계층도 쪼갠 코로나19…'전국민 고용보험' 호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화한 '전국민 고용보험'은 국민 중 절반만 보호하는 '반쪽 사회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당장 모두 메우긴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준조세 성격인 보험료 전액이 자신 몫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켰다가 자칫 부담만 키울 수 있어서다.

코로나19(COVID-19)는 고용 취약계층마저 둘로 쪼개고 있다. 일터를 잃은 임금노동자는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대리기사 등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직(특고)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속수무책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특고, 영세자영업자 등에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시 대책에 불과하다. 다른 위기가 터지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안전망 밖으로 또다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이란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구상한 고용보험 개편은 점진적 확대다.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은 당장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다. 모든 특고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일 전망이다.


일감 끊긴 특고, 생계 막막하나 실업급여 못받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대리운전기사노조를 비롯한 특수고용노조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노조법2조 개정과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8/뉴스1

특고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0개 직종에 걸쳐있다.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 성격을 띄고 있지만 다른 직장인처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특고는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줄어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로 특고를 제시했으나 실제 성사까진 갈 길이 만만치 않다. 우선 보험료 부과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 현재 임금 기반으로 걷는 보험료는 특고나 자영업자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취업자 소득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야당과 경영계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사업주가 임금노동자처럼 특고 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할 지부터 여야,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쟁점이다.


경영계는 특고가 임금노동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맞선다. 사업주는 특고에 최소한의 시스템만 제공하고 업무방식 및 근무시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 차라리 의무가입보단 특고가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 임의가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50만 자영업자 가입은 '사회적 합의' 먼저


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반면 노동계는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고를 임의가입 대상자로 두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문 대통령은 550만명 규모의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쌓더라도 완공은 중장기 과제로 돌린 셈이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했다.

현재도 1인 자영업자, 50인 미만 노동자를 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모두 자부담하는 탓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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