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석방되는 정경심 교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10 00:45
(의왕=뉴스1) 황기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0.5.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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