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30개 없앤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20.05.08 10:00
12일 오후 인천 오류동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9.12.12/사진=뉴스1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과감한 '탈(脫)석탄 속도전'이 시작된다. 노후 석탄화력 발전기 30기를 폐지하고. 빈 자리는 LNG(액화천연가스) 전환을 통해 채워 전체 발전설비 중 석탄 비중이 2020년 27.1%에서 2034년 14.9%로 축소된다. 원전 비중은 19.2%에서 9.9%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로 늘어나는 등 탈원전 포함한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도 계속된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4.2GW(기가와트)로 예측됐다. 지난해 90.3GW에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0%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다만 2031년 기준 전망치는 102.6GW로 8차 계획(101.1GW)보다 1.5% 늘었다.

기준 예비율은 8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22%로 산정했다. 이를 반영한 2034년 목표설비 용량은 127.1GW로 추산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122.4GW의 설비계획을 마련했다.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등을 감안해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히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2034년까지 원자력과 석탄 발전 설비비중은 21.5%포인트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3.6%포인트 늘린다. 2020년 기준 각각 19.2%, 27.1%인 원전과 석탄 비중은 9.9%, 14.9%로 떨어진다. 대신 32.3%인 LNG 비중은 31%로, 15.1% 수준의 신재생에너지는 40%로 맞출 계획이다.

2030년을 기준으로 8차 계획과 비교하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비중을 늘렸다. 석탄의 경우 당초 목표 23%에서 18.7%로 더 줄였다. LNG는 27.3%에서 32.6%로 늘어났다. 원전 비중은 11.7%로 동일하고, 신재생에너지도 33.7%에서 33.1%로 큰 변동이 없었다.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자료=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구체적으로 2034년까지 가동후 30년이 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가 폐지된다. 8차 계획에서 10기에 더해 20기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새로 건설되는 7.3GW 용량 7기를 포함하면 2034년 석탄설비 규모는 29GW로 2019년(36.8GW)보다 줄어든다.

폐지되는 석탄 발전기 30기 중 24기(12.7GW)는 LNG발전기로 전환한다. 2029년 신규 LNG 3GW까지 감안하면 LNG 설비용량은 2019년 39.7GW에서 60.6GW로 확대된다.

원전은 당초 8차 계획에 따라 2020년 25기(24.7GW), 2024년 26기(27.3GW)까지 늘어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 17기(19.4GW)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2034년 목표(정격용량 기준)는 78.1GW로 결정됐다. 2019년(15.8GW)보다 62.3GW의 신규설비를 더 확충하는 것이다. 다만 간헐성을 감안해 최대전력시 공급기여도는 11.2GW만 반영했다.


목표설비 용량에 모자란 4.7GW는 LNG와 양수 등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해 채울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9차 계획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도 담았다.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부문에서 1.93억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9차 계획은 8차 계획에서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2030년까지 14기를 추가로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수요(BAU) 기준 전망치 3.33억톤보다 42.2% 줄일 계획이다.

경기 둔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줄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석탄발전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석탄발전 제약 방식도 실시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전력분야 중장기 행정계획이다.

당초 2019~2033년을 계획기간으로 지난해말 나와야 했지만, 이번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수립이 늦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력계획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실무안 성격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조만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되는 만큼 최종 확정 시점은 협의 소요기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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