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살다 '로또1등' 됐는데…1년 만에 남편 살해한 아내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 2020.05.07 19:46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든 둔기를 뺏어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남편의 폭언 등을 이유로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편을 살해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20분쯤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다. 말다툼 도중 최씨는 남편이 들고나온 망치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약 20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최씨의 언니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최씨는 출동한 소방관들이 남편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려하자 다시 흥분해 둔기를 들고 "너 때문에 1년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죽이고 싶다"며 소리를 질렸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최씨가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평소 최씨는 남편이 별다른 벌이가 없어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7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남편이 복권 당첨 이후 지난 1년간 최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장모를 공경하지 않아 부부관계는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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