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접수...기부는 1000원부터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5.07 14: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5.4/뉴스1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은 국민은 1000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4일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각각 11,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전액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세 가지다.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창구,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가구는 기부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약 4인 가구가 5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50만원만 손에 쥐는 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기부액을 입금하면 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이 경우 기부액은 해당 가구가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이다.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1만원 단위로 기부액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부액이 다르다.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원짜리까지 발행하면 1000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있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30%로 높아진다. 기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마련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고용부는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외에 추가 기부도 가능하다. 추가 기부액은 고용보험기금 대신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이 재원은 실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쓰인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