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회계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허용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0.05.07 12:00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개선

앞으로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영업소 비치 대신 홈페이지 공시로 갈음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24개 중 5개의 과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잔여 2개는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도입내용으로 각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후 금투업규정 개정 추진예정이다.

먼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증시를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자전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자전거래 요건 중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등의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탁재산에 대한 보고서를 본점과 지점에 2년간 의무 비치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신탁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투자자 조회가 편리하고, 신탁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펀드의 경우 국내 판매 현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으로 보고 대상을 일원화한다.


또 크라우드펀딩시 투자금액이 제한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까지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규제 준용조문이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조문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COVID-19) 대응 차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에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투협회가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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