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5.06 17:43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지난달 28일 이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이 맡게됐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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