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긴급생활비로 받은 'OO사랑상품권' 33만원어치, 5만원 할인해 팝니다"
코로나 19사태 여파로 인한 국민의 소득감소를 보완하고 지역소비를 되살리겠단 목적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중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재난지원금 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제 물품거래가 없지만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이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발행했던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선불카드에 대한 깡이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부작용이다.
그런데 법전문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
'지역상품권 깡', '7월2일'부터 '과태료 부과'…형사처벌은 불가능━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지역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법안이 제정됐지만 7월2일 전까지는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며 "다만 그 전이라도 적발되면 환수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상품권깡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며 함정수사나 마찬가지인 미스테리쇼핑까지 동원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지만 '지역상품권 깡'에 대해선 사실상 '엄포'에 불과하다. 상품권 깡에 대해선 7월2일 이전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지역선불카드 깡'은 현재도 처벌돼━
행정안전부와 각 지차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화폐 누적발행액은 2조9천352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액은 불법으로 현금화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들은 '깡' 등 부정유통에 대해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해왔다. 지방 조례에선 '처벌'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재난지원금이 각 지자체에 의해 지역 상품권 형태로 풀리기 시작한 뒤 '지역상품권 깡' 논란이 재차 이슈가 되면서 국회는 지난달 말 서둘러 관련 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