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깡', 형사처벌 못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0.05.05 15:13

[the L]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재난 긴급생활비로 받은 'OO사랑상품권' 33만원어치, 5만원 할인해 팝니다"

코로나 19사태 여파로 인한 국민의 소득감소를 보완하고 지역소비를 되살리겠단 목적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중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재난지원금 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제 물품거래가 없지만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이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발행했던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선불카드에 대한 깡이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부작용이다.

그런데 법전문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지역상품권 깡', '7월2일'부터 '과태료 부과'…형사처벌은 불가능


특히 '지역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경우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 계류돼 있던 지역상품권 관련 법안들을 합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5월 말로 끝나는 20대 국회가 코로나 영향으로 '급행처리'한 법안 중 하나다. 시행은 오는 7월2일 부터다. 하지만 여기에도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만 규정돼 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지역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법안이 제정됐지만 7월2일 전까지는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며 "다만 그 전이라도 적발되면 환수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상품권깡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며 함정수사나 마찬가지인 미스테리쇼핑까지 동원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지만 '지역상품권 깡'에 대해선 사실상 '엄포'에 불과하다. 상품권 깡에 대해선 7월2일 이전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동영상이 5일 입수됐다. 입수한 동영상 속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인 광주 동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빨간 원 안)을 교환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5.05. photo@newsis.com





'지역선불카드 깡'은 현재도 처벌돼


다만 '지역화폐 선불카드 깡'에 대해선 현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는 "지역화폐 선불카드는 지류 상품권과 달리 전자화폐로 분류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를 거래하면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차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화폐 누적발행액은 2조9천352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액은 불법으로 현금화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들은 '깡' 등 부정유통에 대해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해왔다. 지방 조례에선 '처벌'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재난지원금이 각 지자체에 의해 지역 상품권 형태로 풀리기 시작한 뒤 '지역상품권 깡' 논란이 재차 이슈가 되면서 국회는 지난달 말 서둘러 관련 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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