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특고…관건은 '사장님 몫 보험료'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5.05 10:28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지회원들이 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5.1/뉴스1

당·정·청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당장 도입하긴 어려워도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중 가입 대상 1순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관련 법을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도 낮지 않다.

5일 고용노동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61만명)의 51.7%다. 나머지 48.7%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고는 166만~221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 대비 6.2~8.3% 수준이다.


'위장된 자영업자' 특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3.25/뉴스1

특고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0개 직종에 걸쳐있다. 학계는 특고를 '위장된 자영업자'로 부른다.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 성격을 띄지만 실제론 개인사업자 대접을 받아 노동자 권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다. 가령 특고는 코로나19(COVID-19)로 일터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와 국회는 특고를 담아내지 못하는 고용보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고를 임금노동자처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한 의원은 2016년 6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6개 특고 직종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6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틀 내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2018년 11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모든 특고와 예술인으로 넓히는 법안도 내놓았다.


특고 보험료, 사업주가 절반 부담할까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장시간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당사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선두인 CJ 대한통운이 시스템 개선 등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20대 국회는 한 의원 법안을 두고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등 의회권력을 장악해서다.

가장 큰 쟁점은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지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뉜다. 직장인은 취직과 동시에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는 사업주,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1인 자영업자, 50인 이하 노동자를 둔 자영업자는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인 자영업자가 100% 낸다.


노동계는 특고를 의무가입 대신 임의가입 대상자로 두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이니 사업주 나눠내야 vs 특고와 임금노동자는 달라


국회 본회의장/뉴스1

경영계는 특고가 임금노동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맞선다. 사업주는 특고에 최소한의 시스템만 제공하고 업무방식 및 근무시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 특고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면 사업주 부담이 늘고 고용보험에 들고 싶지 않는 특고도 적지 않다고 본다.

산재보험과의 형평성도 도마에 오른다. 임금노동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다. 특고는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도 사업주, 노동자가 절반씩 낸다.

이를 근거로 경영계는 고용보험 역시 특고와 임금노동자를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재를 입은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민간보험을 활용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대체할 민간상품이 없어 임의가입보다 의무가입이 적합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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