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5.04 10:00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을 확대·지정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이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됐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됐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춰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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