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 꼽히는 곳이 바로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다. 각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을 법안이나 안건을 심사한다.
문제는 법안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소위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입법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위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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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접근 금지'…공개가 원칙인데 도대체 왜 ━
소위 역시 공개가 원칙이다. 국회법 제57조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원들은 ‘공개한다’는 앞 문장은 무시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뒷 문장만 본다. 소위 회의장 문이 굳게 닫히는 이유다. 취재기자들의 출입은 금지되고 의원들과 보좌진, 국회와 정부 관계자만 회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안보와 범죄 등 민감한 안건의 경우 기밀 누설이나 신상 공개에 의한 2차 피해 등 우려로 실시간 공개가 어려운 건 고려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회,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윤리위원회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나 법안을 다룰땐 공개를 해야한다. 그래야 여야 정치권도 정쟁보다 공익에 가치를 두고 심사를 할 수 있다. 국민의 눈에 노출됐을 때 법안 논의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카드’로 쓰는 모습이나 막말, 고성 등 낯 뜨거운 행태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속기사들이 작성한 소위 회의록이 추후 국회 회의록 홈페이지에 게시되지만 실시간 공개의 파급력을 따라가긴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아무리 소위를 회의 이후 공개한다고 해도 논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밀실에서 졸속으로 심사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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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예산 심사' 고질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는 투명성 제고 차원의 개선이 있었다. 예측 가능하고 공개적인 협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소위’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이때는 소소위 속기록을 작성하고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또 소소위는 예산소위처럼 매일 일정한 시각에 개의하고 산회하기로 했다. 소소위 장소도 예산소위 회의실로 고정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예산심사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이상 투명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각 당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지역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쪽지 예산’은 여전했다.
여야 당 대표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민원성 예산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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