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자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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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11일부터 온라인신청━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달 4일 정부가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는 가구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내달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내달 13일부터 지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내달 18일부터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수령 방법은 각자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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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급 받은 경우엔 줄어들 수도━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국민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마련되는데 지자체가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은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즉,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먼저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엔 별도로 분담하기로 해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업종에 따라 제약이 붙는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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