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제기했던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넘기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끝났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가 필요없을 정도로 명백한 결론이 이미 2심에서 이뤄졌다고 볼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측 소송제기는 1, 2, 3심 법원 모두에서 본안 심리 조차 필요없다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과 창고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그 당시까지 보관되거나 방치됐던 다수의 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후 이 전 대통령은 아예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문건 전체를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 발견한 청와대 문건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지정기록물 지정, 보호기간 설정 요청이고 이런 영역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고 국가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행하는 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개별적 법률상 이익 위반이나 지정기록물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등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판단에 따라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리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대통령기록관이나 검찰에 이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이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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