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 구속' 논쟁…"박근혜도 발부" vs "헌법 어긋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4.29 16:25

[theL] 재판부 다음달 8일 결론 통보할 것

정경심 교수./사진=뉴스1


자녀 학력조작·불법 재산증식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맞붙었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새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정 교수는 그 다음날 석방된다. 검찰은 앞선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정 교수의 구속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어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 등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증거인멸을 우려해 입시비리 혐의부터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의 신문은 끝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우려했던 증거인멸 가능성은 이미 없어졌으니 석방을 허락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일부러 시차를 두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냐"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론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다음달 8일 오후 3시 전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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