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동산 허위매물' 이제 그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20.05.07 05:00

[the L]















[카드뉴스] '부동산 허위매물' 이제 그만!



직장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블로그, 부동산 앱 등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넓은 면적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라 마음에 쏙 들었던 A씨는 부동산에 연락을 해 매물을 확인했고 약속날짜까지 잡고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A씨를 만난 공인중개사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해당 매물이 얼마 전 거래가 완료됐다며 더 괜찮은 다른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결국 허위매물에 속은 셈이었습니다. 이같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올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허위매물에 당한 구매자들은 실망감 뿐만 아니라 큰 상실감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허위매물

2016년 2만6449건, 2017년 2만7709건, 2018년 5만9785건

자료: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등에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

- 거래가 이미 완료됐으나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행위

-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

-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는 행위


- 매물은 하나인데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는 행위

- 전·월세 방식 등을 소개하지 않고 누락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분기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단순 과실에 대해선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헛걸음 하게 만들었던 부동산 허위매물,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행위인데다 범죄인만큼 이제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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