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쓰레기 산' 안돼"…공공처리장 신설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4.29 05:40

"더 이상 불법 폐기물 '쓰레기 산'은 없다."

정부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방치‧불법투기‧재난폐기물 등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의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민지원, 처리시설 이익공유 등 협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실태조사 및 기초 사업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분석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상 후보지 선정기준 마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방안 마련 △공공처리시설 소요 부지·재원 및 예상 운영이익 검토 등을 수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에 앞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관리 책무인 유해·재난 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분을 위한 국가 주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폐기물, 라돈이나 수은 등 유해물질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지연 등으로 '쓰레기 산'이 생겨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성만 따지는 민간폐기물 업체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자 일본은 유해폐기물처리를 위해 정부주도 공공처리장을 설치했다. 이 처리장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재난폐기물(약 400만톤) 전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도 나섰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월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폐자원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민간처리체계를 보완할 국가주도의 친환경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자는 게 골자다. 이 시설을 운영해 얻은 이익은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성 위주의 민간업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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