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을 당에서 제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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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 당선인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 건물 1채, 경기 부천 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전 양 당선인에 대한 내부조사를 벌여 양 당선인에게 후보 사퇴를 권고했다. 하지만 양 당선인이 사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후보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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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인권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한센인권변호단의 위원으로 강제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배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양 당선인은 이혼 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야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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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고 제명될 경우 그는 무소속으로 당선인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양 당선인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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