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사람 새로 뽑아도 고용지원금 준다…예외 사례 보니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4.28 06:0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기업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직원을 대신해 전체 인력의 10% 범위 내에서 사람을 새로 뽑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채용한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인건비(휴업수당)를 지급할 경우 이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고용부는 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코로나19(COVID-19)로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업종 특수성으로 어쩔 수 없이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해서다.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로는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가 생겨 기존 인력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신규 사업으로 새 직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고용부는 또 △자진 퇴사자와 기존 인력 간 직무가 달라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퇴사자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있으나 통근이 곤란해 재배치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일용직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 신규채용 사유로 제시했다.


단 신규 직원은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만 뽑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전날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한해 적용된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점을 보여주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67%→75%→90%로 상향 조정했다. 대기업은 50%에서 67%로 올렸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코로나19 발병 전과 동일하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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