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자, 마이너스통장 1년 더 써도 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4.27 12:00

29일부터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

/자료제공=금융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은 마이너스통장을 최대 1년 더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쓰지 않는 한도를 줄여서 연장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으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코로나19 피해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약 3700개 전 금융권이 참여하며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다음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 5영업일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우선 최근 한달 소득이나 3개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평균 월소득보다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없으면 소득감소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계생계비를 차감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계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75%다.

원금 상환유예 대출은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이다. 신용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도 포함되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은 빠진다.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보험사 약관대출 등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원금 상환만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받을 수 있고 이자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다만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은 6~12개월간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가 남아 있는 채로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나 일부 금융회사는 쓰지 않는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기본적으로 전체한도를 6개월에서 1년 연장해준다"며 "하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원래 한도보다 줄여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일시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가 끝나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복지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상환유예를 받으면 빚을 제때 상환하는 경우보다 개인 신용도나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신청 당시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수 있다.

이 국장은 "연체 5영업일 이전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회사가 공유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카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거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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